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이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으로 인한 치료, 경제적 사정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돌봄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위기아동에게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실시
2.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협력 및 활용 가능한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3. 위기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기아동 돌봄 사업
① 누구든지 돌봄이 필요한 위기아동을 발견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아동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호자,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