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구립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센터"라 한다)"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중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구립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아동센터(이하 “구립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구립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선정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및 재정능력
2. 공신력 및 사업 수행능력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실적
④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검단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립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협약 및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을 구에 귀속해야 한다.
① 수탁자가 수탁재산 또는 시설물 등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및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센터의 지원과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