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ㆍ및ㆍ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ㆍ및ㆍ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ㆍ및ㆍ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다.「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마.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바.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사.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ㆍ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이하 “급식업체”라 한다) 등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식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ㆍ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구의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 대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ㆍ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방학기간 전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ㆍ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ㆍ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ㆍ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에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그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급식업체는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업체가 아동급식 지원예산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