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 다만, 제7호는 제9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 수행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인천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의 수는 각 행정복지센터별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 공무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였을 때
2.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