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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264636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복지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가족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검단구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3.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