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