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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35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고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현황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실태조사
4.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대책
5.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