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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264634

인천광역시 검단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2.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3. “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제5조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ㆍ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제7조

위탁기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ㆍ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5.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7. 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

교직원 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등(이하 “그 밖에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④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직원 임면

이 조례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및 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2. 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제15조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4.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5.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ㆍ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ㆍ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ㆍ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견 제시ㆍ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구성

① 보육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
6. 보육관련 공무원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ㆍ점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임기

① 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센터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시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이나 사례를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

심리검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서적ㆍ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또는 영유아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ㆍ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