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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463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보조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인천광역시 보조 재원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성하되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지방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포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⑥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의 신원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