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 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사망했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따른다.
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구 본청 실ㆍ국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