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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2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영종구 누리집 또는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1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제12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