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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62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정보 제공, 독서 진흥 및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및 시 소재 법인ㆍ단체 소속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와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도서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인건비 절약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도서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기간

① 도서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재계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도서관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서관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할 것
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4.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협약을 준수할 것
5.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9조

위탁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립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문화ㆍ교육계 인사
2.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구의원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도서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운영의 개선
3. 자료의 구성 및 방침
4. 자료의 선정
5.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6. 작은도서관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ㆍ위원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입관료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

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안에 납부하지 않은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6조

개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정기 휴관일
3.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7조

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열람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전액
3.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제20조

자료대출

관장은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아니라도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대출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복사 등

①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저작권이 있는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및 출력에 따른 저작권료는 정보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저작 재산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22조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자료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에 게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도서관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은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출하는 사람은 대출기한 이내에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

변상

①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동일 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이용자 또는 도서관의 문화강좌 수강자가 수강시설 또는 수강용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4조

출입의 금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음주자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서관의 위탁운영과 재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