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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2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되며,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촉 해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석수당: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존속기간의 명시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