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영종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