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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20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영종구협의회, 영종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종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새마을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