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종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