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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종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1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종구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종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사무처리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인력 및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