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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61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선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등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⑧ 그 밖의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상, 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를 일괄하여, 구청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할 것
2.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것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것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