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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614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예산담당 부서에 세입ㆍ세출요구서의 제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기 전을 말한다.
3.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이란 제2조제1호 각 목의 “구”를 “동”으로 바꾼 의미를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구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지역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동 지역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 추천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지역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업무 관련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위원회 소속 위원
3.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4. 주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⑥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1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회의는 4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제17조

회의 개최 등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실ㆍ단ㆍ국별 또는 2개 이상의 실ㆍ단ㆍ국을 합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 직제순의 선임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주민참여예산 업무 관련 국장 5명,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제21조

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

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활동 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매년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26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및 제24조에 따른 예산학교 운영 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