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