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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26461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자는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기관ㆍ단체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및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공무원 포상

① 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공무원 포상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부상 및 특전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포상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또한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공적심의

구청장은 포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공적사항을 심사할 때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① 포상대상자(다른 기관에 추천하는 표창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제1공적심의위원회

① 공무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1공적심의위원회에 제1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제2공적심의위원회

① 공무원이 아닌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2공적심의위원회에 제2공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 주관부서 담당으로 한다.
④ 제2공적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15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제16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7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8조

포상취소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제19조

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파손 등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20조

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