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장학생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과성적 중 5등급(C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4.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 단위 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했거나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받은 때에는 그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천인원이 제6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넘는 경우에는 별표의 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별ㆍ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고, 제9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휴학,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받은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