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60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경비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말한다)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도 및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