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③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및 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