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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4605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구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구의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 업무 담당 국장, 주민 생활 업무 담당 국장, 도시 업무 담당 국장, 보건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해양, 농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

위탁 등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