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등의 체결과 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등의 체결과 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받은 때에는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협약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교류협약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ㆍ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구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