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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264598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부문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1. 사회봉사상
2. 효행상
3. 산업진흥상
4. 체육진흥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공로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 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봉사상
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한 사람
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4. 체육진흥상
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ㆍ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구민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 본청 부서의 장 및 동장
2. 구 산하(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18세 이상의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 증빙자료 1부(사진, 책자, 논문, 신문스크랩 등)
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1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0조

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