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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593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7조에 따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별표 2의 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ㆍ신청
2. 사업심의(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3. 사업승인(서울지방항공청)
4. 확정통보(공사)
5. 주민지원사업 협약 체결(인천광역시 영종구-공사)
6. 예산확보
7. 사업시행
③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전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별도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 현장 조사 결과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와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편의시설의 명칭은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남북동 495번지 등에 둔다.
③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유보건지소
2. 용유동 주민자치회 활용공간
3.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 단체 사업공간ㆍ활용공간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 결과, 행정ㆍ재정상 시정사항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단체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소음대책 관련 단체ㆍ법인
2.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 소음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농ㆍ수산업을 영위하는 마을단위 생산자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