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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592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항시설 사용료
2. 인천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의 신청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려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금 교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

사업자의 의무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

감독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