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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59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4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대행 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안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인천광역시 및 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주요사업,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미리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경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구청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경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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