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의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실ㆍ과 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및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4. 지능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
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둔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지능정보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 및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