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0.>
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생활체육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전문체육을 말한다.
2.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사업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의 전개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교류 사업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성별ㆍ생애 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5. 생활체육 교실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체육 프로그램 지원
2. 유소년체육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소년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8. 10.]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여건 마련 사업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사업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이 장애인 5명 이상인 모임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은 비장애인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수는 전체 회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가 유치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영종구체육회(이하 “영종구체육회”라 한다) 및 그 밖의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종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법」 제5장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영종구체육회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자금운영, 회계ㆍ결산, 조직운영ㆍ정원ㆍ인사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영종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보조금ㆍ운영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영종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청한 때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