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의 구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의 구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 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고시, 공고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의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 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 및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한다.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보는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으로 배포하며,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보의 출력물을 구 행정자료실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구보의 출력물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은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 보관해야 한다.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