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감사실, 미래사업추진단, 행정국, 공항경제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을 둔다.<개정 2026. 8. 10.>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3. 구의회 운영 지원
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구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6. 규제 및 혁신 관련 사무
7.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업무<신설 2026. 8. 10.>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공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부시책 및 구정 홍보
3. 보도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
4. 지역정보화 추진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통신에 관한 사항
7. 삭제<2026. 8. 10.>
8. 삭제<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8. 10.>]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 8. 10.>
1. 구 본청,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
2. 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무
3. 공직감찰, 반부패 청렴 관련 사무
4.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처리
5. 삭제<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6. 8. 10.>]
미래사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발굴ㆍ추진
2.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3. 공항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
4. 공항소음 관련 대책수립 추진
5. 출범 관련 업무 사후관리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7. 기타 미래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복무관리
2.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행정구역 조정
4. 선거 및 국민투표
5.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업무
6.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
7.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9. 공유재산 관리
10.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용의 청사, 복지ㆍ청소년ㆍ문화시설ㆍ문화재 시설물ㆍ관광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
12.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신설 2026. 8. 10.>
13. 개별주택가격평가<신설 2026. 8. 10.>
14. 민원사무 접수 및 민원상담
15. 기록물 및 공인관리
16. 지적 및 토지관리
17. 도로명주소 사업
① 공항경제국에 경제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공항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물가 안정 및 상공업 육성
2.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추진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6.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7.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8. 문화예술진흥<신설 2026. 8. 10.>
9. 문화유산 보호ㆍ관리<신설 2026. 8. 10.>
10.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1. 관광특화사업 및 개발<신설 2026. 8. 10.>
12. 각종 체육진흥 사업<신설 2026. 8. 10.>
13. 건전생활 및 체육진흥<신설 2026. 8. 10.>
14.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5. 학교교육 지원 및 청소년 건전 육성<신설 2026. 8. 10.>
16. 농ㆍ축산 진흥
17. 수산 진흥
18.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 8. 10.]
① 주민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주민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종합계획
2.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4. 노인복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및 보훈단체 관리
6. 여성 지위향상 및 여성단체 관리
7.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9. 청소 및 재활용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도시개발 계획 수립
2.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함)
3. 도심지 재개발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관리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관리<신설 2026. 8. 10.>
6.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관리
7. 공동주택 관리
8. 환경보전 및 환경분쟁 조정<신설 2026. 8. 10.>
9. 대기환경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0.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11. 공중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제목개정 2026. 8. 10.]
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과,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개정 2026. 8. 10.>
②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6. 8. 10.>
2.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 협의<신설 2026. 8. 10.>
3. 도로 및 가로등 관리<신설 2026. 8. 10.>
4.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신설 2026. 8. 10.>
5.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신설 2026. 8. 10.>
6. 인적ㆍ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신설 2026. 8. 10.>
7. 산업재해안전관리<신설 2026. 8. 10.>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6. 8. 10.>
9. 민방위대 운영 및 시설관리<신설 2026. 8. 10.>
10.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12.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한 사무
13.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14. 대중교통 개선
[제목개정 2026. 8. 10.]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돌봄과를 둔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개정 2026. 8. 10.>
②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6. 8. 10.>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8. 10.>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