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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57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ㆍ세무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ㆍ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명칭을 다르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
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무ㆍ세무 사항

제5조

상담대상 및 운영

① 상담실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개정 2026. 08. 10.>
②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로 한다.
③ 상담은 월 1회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ㆍ세무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률ㆍ세무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담관 위촉 등

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ㆍ세무 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률 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등
2. 세무 상담관: 세무사, 회계사 등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상담처리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 배석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상담관 및 상담 관계 공무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라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 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제12조

수당 등

①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