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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457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3명 이하)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신한다.
③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조정을 통해 소관부서를 정한다)의 장은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⑥ 의견검토 절차와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