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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571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등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

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