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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567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

안건배부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