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제1호의 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큰 금액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통합기금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보관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