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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4566

인천광역시 영종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총 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제1호의 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일반회계로의 전출
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큰 금액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환급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

이자

구청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보관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