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동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자동차
2.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일정 기간
2. 하계 휴가철 전 일정 기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간
⑤ 자동차 안전검검 및 정비사항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자동차에 대한 우선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