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국장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가. 경영, 회계, 감사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중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회계감사인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과 회계감사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총괄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정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감사 업무의 전문성
2. 감사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3.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아,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안서 제출자는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회계감사 보수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계약은 1년을 단위로 체결한다. 다만, 동일한 회계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 업무를 맡길 수 없다.
④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