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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국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3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 체육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국종합체육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 2027년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1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 202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도지사는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회 보 및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
2. 대회 운영 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ㆍ관리
3. 대회 관련 시설 및 주변 환경 정비
4. 대회와 연계한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대회 운영 지원 인력
2. 대회 관람객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회의 효율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