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트세이버를 예우하고 도민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트세이버를 예우하고 도민 사회에 생명 존중 문화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트세이버의 날”이란 매년 12월 9일을 말한다.
2. “하트세이버”란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환자를 소생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하트세이버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하트세이버의 날 기념행사
2. 심폐소생술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하트세이버의 날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트세이버의 날 행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급처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