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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3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한곬 현병찬 선생이 기증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곬서예관(이하 “서예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에 둔다

제3조

사업

서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전시 및 교육
2. 서예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3. 서예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관리
4. 그 밖에 서예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서예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서예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나.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그 사유 등을 미리 공고한 후에 휴관한다.

제6조

관람료

서예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서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실에서 음식물 섭취, 음주 및 흡연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촬영하거나 만지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

관람시간

서예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서예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서예관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예와 관련이 없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예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예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서예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할 때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 총사용료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서예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이 서예와 관련된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2026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