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노선 확충과 항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노선 확충과 항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사업자”란 제주국제공항을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정기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 제31호 및 제39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항공사 연계 지역상생사업”이란 제1호의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협력하여 항공노선의 취항 및 운항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 도민 교통편의 제공, 공동 마케팅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
2. 노선의 신규 개설 및 유지를 위한 운항장려
3. 항공사 연계 지역상생사업
4. 그 밖에 항공노선의 확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노선의 운항 또는 기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 이후 지원대상 사업자를 1개월 이내에 선정ㆍ통보 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 재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사업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