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영업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안심배송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나.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영업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및 관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안심배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기준, 절차, 평가, 지정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활용
2. 계약조건 사전 고지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재해 예방 조치
4. 성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지원 등 노동여건 개선 노력
5. 임금 및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확보
6.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 및 고객 만족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경우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심배송사업자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물류ㆍ노동ㆍ소비자보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배송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2. 안심배송사업자 홍보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휴게공간 조성 등 작업환경 개선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 장비 및 운반 보조장비 지원
5.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안심배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안심배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심배송 문화 확대를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