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3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경험자”란 재난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을 목격ㆍ경험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경험자에게 상담, 심리평가, 정신건강 연계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4조

지원단의 구성

① 단장은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명 및 위촉한다.
② 당연직 단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하고, 위촉 단원은 다음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 정신건강, 이재민, 재난관리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도내 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4. 호남권트라우마센터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상담기관 관계자
6. 재난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재난심리, 정신건강, 사회복지, 상담심리, 응급의료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 단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임기

①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단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지원단의 회의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단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화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①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지원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단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