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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431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6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주요 의제 발굴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등 발전 방안
2.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주요 현안
3. 의회 제도 및 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의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 정책 및 지방자치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의장이 의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의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고, 공동으로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