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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431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6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모임”이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모임에서 제안하고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를 전문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그 연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모임 운영의 방향과 기준 등을 포함하는 의원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의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
3. 연구활동계획의 중대한 사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4.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결과 평가
5. 연구활동비의 지원, 회수 및 삭감
6.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
7. 연구활동 성과의 평가 및 우수 의원연구모임의 선정
8. 그 밖에 의원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의원
2. 교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입법 및 정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 및 정책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자문 또는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

의원연구모임의 구성 및 등록

① 의원연구모임은 의원 2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의원이 아닌 사람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의원연구모임의 대표는 의원이 된다.
③ 의원연구모임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표의원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제10조

활동기간의 범위 및 연장

① 의원연구모임의 활동기간은 의원연구모임 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해당 연도 12월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20일까지로 한다.
② 의원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그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 등록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과제 또는 연구내용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를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회수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회원 수, 연구활동계획의 충실성,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모임은 연구활동중간보고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구활동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수ㆍ삭감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연구활동계획서와 현저히 다른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회수 또는 삭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연구용역

①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장에게 과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상임위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중복 여부
2.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⑥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해당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한 대표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정보공개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및 그 평가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 및 포상

의장은 의원연구모임의 연구활동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의원연구모임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의원연구모임의 구성ㆍ운영, 연구활동, 연구용역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