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권장”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증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관내 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 이상에 소속된 의사
3. 혈액원 등 혈액 수급 관련 단체의 기관장 또는 해당 업무 부서장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권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및 공공장소 등
2. 동 행정복지센터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구청장은 헌혈에 다수 참여한 헌혈자와 헌혈 권장에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헌혈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안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