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장기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생명나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 역내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